지금까지의 산재통계는 틀렸다···공무원·어선원 등 누락 (경향신문)
춘천 의암호 사고로 숨진 공무원, 과로사로 숨진 집배 공무원, 어선에서 일하다 사망한 어업 노동자의 사례는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통계에 반영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일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왜 산재 통계에 포함이 안 될까. 바로 산재보상보험법 규정 때문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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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11191824001#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