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대리기사까지 품는 ‘일하는 사람법’ (한겨레)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서 ‘일하는 시민’은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괄한다. 조례안은 이들의 노동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을 명시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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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03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