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8일 오마이뉴스 블로거 강태선님의 기사입니다. 기사와 사진을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십시오. 상업용으로 활용하실 때는 반드시 저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http://blog.ohmynews.com/hum21/)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은 지난 3월 4일 보도자료에서 건설현장에 부실한 화장실을 설치한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알렸다. 소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배관, 세면대 없어도 화장실?


영국 Bridlington 지방법원(Magistrates Court)은 화장실에 배관과 세면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기소에 유죄를 인정하고 건설사 대표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당초 HSE는 사업주에게 2009년 8월 17일까지 현장에 적절한 화장실과 세척시설을 갖추라고 시정지시 했다. 8월 19일 다시 현장을 확인 점검한 HSE는 시정시지 내용이 제대로 이행돼 있지 않자 이를 기소한 것.


현장 화장실에는 하수 배출시설은 설치되었으나 물이 공급되지 않았고 화장실에 딸린 공간에 있는 세척시설에서도 물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비누나 수건도 이용할 수 없었다. HSE는 2009년 9월 17일 같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을 방문한 결과 화장실에 물이 공급되지 않고 비누와 수건도 없는 문제를 또 발견했다. HSE는 어떤 형태의 작업장이건 화장실 같은 기초 복리후생 시설 설치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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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산업안전보건청에서 최근 발행한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보건 리플릿에 있는 그림. ⓒ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HSE는 최근 발행한 “Running a small construction site?”라는 안전보건 리플릿을 보면 소규모 건설현장이 알아둬야 할 것으로 위 그림과 같이 ‘깨끗한 화장실’을 매우 강조했다.


우리나라, 짧은 순간도 참을 수 없어


우리나라 소규모 건설현장은 아직도 야외에 볼 일을 봐야할 때가 적지 않다. 화장실 있어도 관리가 부실해 소변을 보는 짧은 순간조차 견디기 힘겨운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도 위생상태가 형편없기 일쑤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08.12.26 시행)’ 제7조의2에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하나로 ‘화장실’ 설치를 명문화했다. 건설현장 300m 안에 남녀가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가 들어가야 한다거나 세면대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우리나라 법엔 없다. 사실 그런 내용이 법에 있다고 설치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요즘 시대에 맞지 않다. 영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언급한 대로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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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건설현장에 설치된 간이화장실. 차마 열고서 찍은 사진을 블로그에 올릴 수가 없었다. ⓒ 강태선



화장실이 없어 남들 시선에 띄지 않는 어두운 곳으로 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다가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그리고 되도록 접근하기 쉽도록 설치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잠재적 위험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HSE 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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