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8일 오마이뉴스 블로거 강태선님의 기사입니다. 기사와 사진을 이용하실 때는 출처를 꼭 밝혀주십시오. 상업용으로 쓸 때는 반드시 저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http://blog.ohmynews.com/hum21/)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내용이 가장 방대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익숙하지 않습니다. 큰 사고에 접하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니까요.
법이 길고 복잡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최신 법령을 다양한 검색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기에는 법제처가 제일 좋습니다. 검색엔진으로 '법제처'를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좌측에 법령 검색창이 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넣으시고 엔터치시고 우측 상단에 다운로드 표시를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최신의 법령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Ctrl+F를 치고 '지게차'로 검색한 결과이다. 지게차에 관한 법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 ⓒ 강태선, 법제처 홈페이지 캡쳐
특히 시행규칙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중요합니다.
역시 법제처 검색창에 '산업안전기준에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입력하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읽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정어 검색이 가능한 Ctrl + F 를 누르고 귀 사업장에 필요한 검색어를 넣고 엔터를 치면 쉽게 관련 조항으로 이동합니다.
예를 들면 사다리에 관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알고 싶다면 Ctrl+F '사다리'하고 엔터하시면 규칙 내용 중 사다리와 관련된 조항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보기) 통로, 사다리, 지게차, 누전차단기, 국소배기장치, 관리대상유해물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