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재 치료 중 세균 감염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매일경제)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돼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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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0/09/94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