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위반 사건에 노동부 뒷짐 “권한 없으니 경찰서로 가라” (노동안전뉴스)

산재보험법에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이 신설된 지 3년이 넘었지만 해당조항이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상 산재보험법이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고 있어서다. 집무규정 개정을 통해 노동부가 사건을 담당해 전문성·책임성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제도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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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