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기숙사·근무실태 점검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한다.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노동기본권 보호 실태를 살핀다.
노동부는 8일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1천500여곳을 대상으로 14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집단감염에 취약한 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관련 사업장, 지난해 처음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장이다. 올해 5월1일부터 7월10일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대상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조사에서 취약의심사업장으로 선정한 곳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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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