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물류센터 등 ‘직장 감염’ 걱정인데…방역 어긴 사업주 책임 물을 방법이 없네 (한겨레)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2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일터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감염병 예방 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주를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대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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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86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