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질산암모늄 물동량은 비공개 대상” (울산제일일보)
울산시는 이를 기준으로 울산지역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질산암모늄 영업허가 업체는 올 3월 기준으로 운반업 위주 총 18개소가 있으며, 각 취급업체에 대한 상세내역과 물동량 정보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의 비공개 요구 및 관련정보 보유기관에서 기업 영업비밀로 비공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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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uj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