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목숨 달렸는데…해수부 안전기준 ‘미적’, 노동부 법 개정 ‘실기’ (경향신문)
문제는 현재의 선원법에 어선원 안전을 위한 핵심 규정들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2006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정부는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 마련이 국가의 책무임을 선원법에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은 구체적인 선내 안전보건기준 사항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사노동협약이 국내에서 발효된 2015년 1월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고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수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위해 선내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려 했지만 선사·노조 모두 반대했고, 이후 협의를 진행하던 중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이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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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06060002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