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하면 즉시 ‘공사 중단’ (한겨레)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공사가 중단되고,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까지 공사가 금지되는 안전 대책이 추진된다. 형식적인 점검에 그쳤던 타워크레인은 설치부터 해체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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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16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