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가하다가 무단횡단 사망…업무상 재해" (Legal Times)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26일 회사 행사에 이어진 회식에 참석해 음주 후 귀가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A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35391)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사업주의 지배 ·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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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