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앞둔 고용보험법 개정안 ‘심폐소생’할까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5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한다. 정부는 2018년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예술가들의 생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 잠자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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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