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 사업장에서 다친 근로자도 산재 인정" (SBS 뉴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399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