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안전 이제 좀 바꿔보자 (시사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급성 중독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럿이지만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에서 그 적용 범위에 대해 매우 복잡한 표로 설명하면서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노동자의 알권리를 배제한다. 직업병 사건이 나도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며, 역시 몰랐던 노동자의 피해만 남긴 채 사건이 종결된다. 둘째,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표적으로 2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해주고 있고, 간호사나 산업위생사가 일일이 사업장을 방문해 산재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업장 내에서 안전보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방안들이다. 앞서 언급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시설개선 융자를 받아 초음파 세척기를 도입한 것은 이름 모를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일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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