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2명 추락사 기장군 아파트 공사장…위법 사항 44건 적발 (매일경제)
근로자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고와 관련해 노동청이 현장 특별감독을 벌여 40여건이 넘는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산업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시행한 결과 모두 44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청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작업발판 파손, 지지대 전용핀 미사용 등 21건은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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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6/41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