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법원 돌다 '10년' 훌쩍…'노동법원' 필요 (MBC 뉴스)
산업 재해 같은 노동 사건은 근로복지 공단이나 노동위원회 다 거치고 여기서 해결 안되면 또 법원으로 가야 해서 사실상 5심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만큼 절차가 길고 복잡하다보니 가정법원처럼 아예 노동 사건만 다루는 노동법원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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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359341_246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