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주 52시간 반기는데… 김 과장은 삶의 마지막을 택했다 (서울신문)

지난해 하반기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있지만, 과로에 고통받는 수많은 ‘김 과장’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근무는 다른 나라 얘기다. 법이 제정된 2018년 2월 이후 정부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은 과로사 43건을 살펴보면 대부분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업체에서 발생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법 적용 대상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년 넘게 과로가 방치되는 셈이다. 이용우 변호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서류상으로만 52시간을 지키는 편법이 생겨나고 있지만, 절대적인 노동시간은 그나마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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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50100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