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산재 관련 법원 문서제출명령 거부 (매일노동뉴스)
삼성디스플레이가 서울행정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두 달 넘게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정아무개씨가 제기한 산업재해보상 신청과 관련해 지난해 12월13일 삼성디스플레이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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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