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질책' 10분 만에 쓰러져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SBS 뉴스)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직후 일을 하다가 쓰러져 사망한 공사현장 작업반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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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139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