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간운행조 택시기사 뇌경색 산재" 인정 (연합뉴스)
선천적 심장질환 요인이 있는 택시기사가 장기간 운전석에 앉아 야간운행을 계속하다가 뇌경색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는 평균인이 아니라 당사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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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879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