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미화원 안전관리 허술 (제민일보)
제주지역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결과 제주시는 환경미화원 2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확인됐다. 또 읍면동 환경담당직원 수시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제주시에 모두 596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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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