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해결도 못하면서 ‘원청책임’ 반복…답은 따로 있다(시사저널)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정치권은 다급했다. 국회는 법안을 쏟아내며 원청 책임 강화를 약속했고, 정부는 안전 부문의 정규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비극은 되풀이돼 왔다.
좀 더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Homicide Act)’을 제정해 노동자의 인명사고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법 시행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 사고의 대안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이 법은 사고의 법적 책임을 물을 때 원청과 하청을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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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