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쓰고, 연장·야간근로수당 안 주고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형병원 50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이나 휴게시간 미준수를 비롯한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다. 

점검 결과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관련된 법 위반 건수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면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과 관련한 항목을 위반한 건수도 36건이었다.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거나 내용 일부를 누락해 게시한 경우는 22건,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휴게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등 휴게시간과 관련한 법 위반 건수도 2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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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