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로주행 강사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 사망은 산재" (연합뉴스)

사고 가능성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 학원의 도로주행 강사가 교습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지병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학원 수강생이 결석해 교습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던 시간 역시 도로주행 강사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도 함께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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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15/0200000000AKR20180915021300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