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동자 불임·유산에 국가책임 강화해야”(한겨레)

국가인권위원회가 화학물질, 야간근무 등 ‘생식 건강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의료기관 간호사 등 생식 건강 유해인자에 노출된 이들 가운데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하는 사례가 있어 법을 개정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194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