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하 방지장치 없어도 OK… 크레인 안전검사 ‘역주행’(한겨레)

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를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검사 기준이 완화된 항목은 지난해 12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강서구청 사거리 크레인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과부하 방지장치’와 관련돼 또 다른 사고도 우려된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타워크레인 사고로 15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타워크레인 재해 예방 종합대책’의 핵심인 안전검사 강화와도 배치되는 조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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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35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