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로시대, 과로 기준은 아직 60시간 (한국일보)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과로사회 탈피의 첫발을 내디뎠으나 정작 ‘과로’의 기준은 종전대로 주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산업재해 승인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같은 기준이 과로를 더 부채질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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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ab525b3aac52477dbcc9bb535c8e10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