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 의료비 44.2% 자가 부담 (헤럴드경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의료비의 44.2%를 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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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1103000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