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최대 징역1년ㆍ벌금1000만원 (한국일보)

19일부터 산업재해를 은폐하다 적발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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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kookilbo.com/v/2791f2d97b684986920cc77eb57b87f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