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버스 잘못 탔다가 사고…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뉴스1)
출근하던 중 버스를 잘못 탄 사실을 깨닫고 내리다가 넘어져 뇌출혈 등 사고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임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서울시 산하기관 공무원 A씨(60)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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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312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