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이불 건조기 들어갔다가 참변…안전책임자 2심서도 무죄 (연합뉴스)

세탁업체 직원이 작동을 멈춘 이불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기계가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와 교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안전담당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기계 결함에도 이를 정비하거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만들거나 안전교육을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와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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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15/0200000000AKR201709151465000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