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도한 비행근무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 업무상 재해”(경향신문)
거듭된 장거리 비행과 야간 비행 등 과도한 업무로 지병이 악화돼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사망하기 직전의 3개월여 동안 평소보다 많은 월 평균 114시간의 비행근무를 했다. 이는 ‘객실승무원이 한달에 120시간 이상 비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운항기술기준상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하지만, ㄱ항공사에 근무하는 전체 승무원의 평균 비행근무시간보다 많은 것이었다. 조씨는 또 같은 기간 중 월 평균 39시간을 야간 비행근무를 하고, 장거리 비행근무 횟수도 월 평균 8회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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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9101033001&code=94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