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명 숨진 하천보수공사장 작업중지 명령 (노컷뉴스)
경남 창원고용노동지청은 3명의 근로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창원시 양덕동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청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해제 시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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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81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