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동아대학교에서 주관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적정 요양기간 연구공청회에서 발표하려 했던 내용과 10월 14일에 열릴 산업의학회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적정 요양기간 연구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인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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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에서 주관한 "산재 요양환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연구" 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1. 동아대 연구 정리

 

1) 연구대상질병 선정

 

산재요양건수가 높은 근골격계질환 20가지 질환을 선정하였다.

 

2) 대우조선의 산재환자 자료 분석

 

3) 표본병원자료 분석

 

동아대, 고신대, 인제대, 전남대, 울산대, 동국대 등 6개 대학병원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4) 타 조선업 근골격계질환 요양 자료 분석

 

조선업 사업장 세 곳의 근골격계질환 요양자료를 분석하였다.

 

5) 자동차 보험자료 분석

 

6) 기타 건강보험공단자료, 외국 사례를 분석하였다.

 

7) 위 자료를 비교하여 다음의 결과를 산출 하였다.

 

.

적정치료기간 표본병원 자료와 자동차보험자료 중 최대 중앙값

적정입원기간 표본병원 자료건강보험자료 및 자동차보험자료의 입원 기간 중 최대 중앙값

적정요양기간 = (적정치료기간 + 4개 조선업체 요양기간의 중앙값)/2

 

 

2. "산재 요양환자에 대한 적정요양기간 연구" 에 대한 평가


1) 근골격계질환의 적정요양기간 선정에서의 원칙

 

동아대 연구의 평가에 앞서 먼저 사용되어진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생각해보고자 한다.

 

* 국어사전에서 "적정"이라는 뜻은 "정도나 이치에 꼭 알맞고, 마땅하며, 올바르다"고 되어 있다. 외국의 과학 용어 사전을 보면 '적정(proper)'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대상자의 95%가 해당되거나 만족하는 수준"을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근골격계질환의 적정요양기간"이란 요양기간이 정도나 이치에 꼭 알맞고, 마땅하며, 올바르

고, 근골격계질환자(대우조선해양 환자)의 95%가 만족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아쉽게도 동아대 연구에서는 용어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동아대 연구가 정도나 이치에 

꼭 

맞고, 마땅하며, 올바르고, 근골격계질환자(대우조선해양 환자)의 95%가 만족하는 연구인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질환의 적정요양기간은 다음의 요인들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① 질환의 병리적(의학적) 특징 : 쉽게 설명하면 "뼈가 부러지면 몇 주, 힘줄이 늘어나면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근골격계질환의 적정 요양기간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② 질환 치료의 방법, 내용 :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는 방법에는 척추 고정술부터 경피 흡입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치료 방법에 따라 요양기간은 다양할 수 있다. 이처럼 치료방법에 따라 다양한 치료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질환치료의 내용이나 방법 역시 적정요양기간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③ 사회심리적 요인 :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를 낳기 위해 제왕절개술을 받으면 7일간 입원을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운동을 하게 한다. 이처럼 사회문화적 배경,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요양기간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다.

 

④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 적정요양기간 선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감기가 걸려도 어떤 사람은 약도 먹지 않고 낫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입원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특성(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서는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요양기간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에서의 '근골격계질환 적정요양기간 연구'는 위 4가지의 요인 외에 대우조선해양 환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을 고려해서 연구되어야 한다.


2) 병리적(의학적) 특징에 대한 고려

 

동아대의 연구보고서에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어떠한 병리적(의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따라서 연구 결과에서 이것에 대한 반영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은 만성적인 축적된 외상에 의해 전반적 퇴행성 변화를 기본적으로 동반하지만 일반 외상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는 국소적 외상으로 주변조직은 정상의 경우를 보인다.

 

예 1) 척추 추간판탈출증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서의 추간판탈출증은 전반적 디스크의 변성 및 척추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지만 일반 환자나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는 단일 디스크만 문제가 된다. 이 처럼 추간판탈출증에서도 직업성 질환과 타 질환과의 의학적 차이는 심하게 나타나며 직업성 질환의 경우에서 치료기간이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예 2) 무릎의 연골 손상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서의 무릎 연골 손상은 무릎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반월상 연골판의 변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반 환자 및 자동차 보험 환자에서는 정상적 무릎에서의 연골 손상이 일어난다. 직업성 질환의 경우처럼 의학적 소견이 나타날 경우 치료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예후(예를 들면 재수술 등등)에도 좋지 않게 된다.

 

예 3) 어깨의 회전근개 손상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으로서의 어깨 인대 손상은 어깨 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 인대의 변성을 수반하나, 일반 환자나 자동차 보험 환자의 경우는 정상 인대에서의 손상이 대부분이다. 이 역시 직업성 질환의 경우처럼 의학적 소견이 나타날 경우 치료 기간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치료 후 예후(예를 들면 재수술 등등)에도 좋지 않게 된다.

 

이 처럼 동일한 진단명의 질환이라도 그 질환이 가지는 의학적 특성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그 의학적 특성으로 인해 동일 진단명의 일반 또는 자동차 보험환자보다 치료가 어렵고, 치료기간이 길 수 있다.

 

그러나 동아대의 연구에서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어떠한 병리적(의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연구 결과에서 이것에 대한 반영도 없었다.


3) 치료의 내용, 방법에 대한 고려

 

근골격계질환의 적정요양기간 산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인 중 하나로 치료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동일한 질환에 있어서도 좋은 치료를 받으면 치료기간은 짧아지고, 그렇지 못하면 치료기간은 길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치료의 내용, 방법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동아대의 연구보고서에는 수술유무 외에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없었고, 연구 결과에서 이것에 대한 반영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산재 환자의 경우 산재 인정이 되는 치료 및 시술이 제한되어있고 여러 부위의 치료가 어려우며, 주된 질병 외에는 치료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일반 환자나 자동차 보험환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술의 선택의 융통성이 있다.

 

또한 산재 환자는 다발성 부위의 손상을 동반하여 치료 효과가 저조한 반면 일반 및 자동차 보험 환자는 단일 부위의 손상으로 치료가 용이하다.

 

예 1) 요추 분리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요추 분리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 질환으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산재환자는 수핵제거술만 인정되어 치료 후에도 요추부의 만성적인 근육통을 일으키고 수술 후 조직의 변성을 동반하게 되어 예후가 불량하다. 일반 및 자동차 보험 환자의 경우에서는 수핵제거술 및 기구고정술을 시행하여 수술 후 예후가 산재환자보다 좋다.


치료와 관련되어 보다 중요한 사실은 산재환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담당한 5개 병원의 의무기록(진료차트) 30건을 분석한 표이다.

 

A병원

B병원

C병원

D병원

의무기록

검토 건수

총 10

총 10

총 5

총 5

진찰 소견

기록 없음.

진단의

정확도

MRI소견만으로 진단.

과장된 진단.

MRI소견만으로 진단.

수술 치료

6

6

없음.

1

수술 후

상태 평가

기록 없음.

입원 기간 중

치료 (진행형)

4개월-24개월

단순물리치료

치료 후

상태 평가

기록 없음.

치료 방법

변경

기록 없음.

재활치료

기록 없음.




의사들은 환자의 차트에 두 종류의 기록을 남긴다. 하나는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진찰 소견을 적는 것 하나와 또 하나는 진찰 소견에 맞게 치료 방법을 지시하는 치료지시서이다.


조사한 4개 병원 모두의 입원차트에서 환자의 상태를 기록한 진찰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진찰 소견 역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진찰 소견으로 인해 4개 병원에 입원한 모든 환자들의 치료 방법은 입원에서 퇴원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 치료 역시 단순물리치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술을 한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환자가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것이다. 수술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변화되었다면 그에 따른 알맞은 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수술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의 변화 역시 없었다.


이런 병원에서 환자를 교육하고, 약해진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재활치료는 기대할 수 없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산재환자의 근골격계질환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동아대의 연구에는 이러한 산재환자의 치료 실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동아대 연구진에게 반문하고 싶다. 이런 실태의 산재환자가 과연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치료가 아니라면 적정 요양기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4) 사회심리적 요인에 대한 문제


마찬가지로 동아대의 연구보고서에는 직업성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어떠한 사회심리적 요인이 연구되지 않았고, 연구 결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반영이 없었다.


근골격계질환 산재환자의 심리 상태는 매우 심각하며 병적인 수준이며, 질병의 경험으로 인해 원직에 복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역시 큰 문제이다.



다음의 표는 대우조선 산재환자 157명을 대상으로 간이심리검사(SCL-90)를 한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증상

프로파일

요양환자(남자)

일반인(남자)

Z-score

p-value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화

157

1.56

0.72

636

0.68

0.58

14.28597

<0 .05

강박증

157

1.32

0.74

636

1.1

0.64

3.420169

<0 .05

대인예민성

157

1.02

0.66

636

0.89

0.62

2.198466

<0 .05

우울

157

1.27

0.76

636

0.95

0.67

4.74721

<0 .05

불안

157

1.15

0.77

636

0.74

0.64

6.095981

<0 .05

적대감

157

1.03

0.76

636

0.79

0.73

3.588226

<0 .05

공포불안

157

0.70

0.67

636

0.38

0.47

5.617388

<0 .05

편집증

157

0.93

0.70

636

0.74

0.61

3.122144

<0 .05

정신증

157

0.94

0.69

636

0.61

0.59

5.540728

<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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