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신호위반 했다 숨져…2심도 ‘산재 인정’ 이유는? (KBS 뉴스)
2019년 10월 제주도 내 모 왕복 7차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출근하던 A씨가 버스와 충돌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의 유족은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A씨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왕정옥 부장판사)도 5일 또다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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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11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