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장제원 의원이 궁금해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나왔다 (한겨레)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사용자-노동자 사이뿐만 아니라 노동자-노동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속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도 해당 사용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진다.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 내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공간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