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죽음 뒤…'수상한 서류' 법원에 낸 건설사 (jtbc 뉴스)
1년 전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죽음의 책임을 놓고,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건설사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며, 사망한 노동자가 자신이 안전 책임자라고 사인했던 서류를 재판부에 냈는데, 여기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인의 글씨와 많이 달라 감정을 해보니, 이 사인이 고인의 필체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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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9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