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에 안전·보건교육 책임 떠넘기는 경기도교육청 (매일노동뉴스)
본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영양사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라며 “안전·보건교육을 책임져야 할 관리자가 아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산업안전보건법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자인 영양사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전가하면 사고 발생시 사고 책임 또한 떠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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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