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근무환경 탓 태아 선천성 질병은 업무상 재해” (서울신문)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태아의 건강 손상이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첫 판례다.

지난 10년간 힘겹게 싸운 간호사들 덕분에 병원 종사자뿐 아니라 경찰, 승무원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성이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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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30008018&wlog_tag3=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