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화학물질 집단중독 두성산업 사업주 구속!
MSDS 허위조작 처벌규정 강화하고 세척제 전면조사하라!
지난 2월 18일 경남 창원 두성산업(주) 노동자 집단중독 직업병은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본다면 첫째는 납품업체가 트리클로로메탄을 다른 물질로 허위, 조작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두성산업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두성산업은 트리클로로메탄이던 조작된 물질인 디클로로에틸렌이던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6명의 노동자들이 세척공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에 노출된 것이다.
일과건강⦁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경남건생지사)은 중독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이러한 전근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책임 회피해 급급한 두성산업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라!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직업성질병 적용 1호 사업장인 두성산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노동부 조사결과 사업장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노출 기준 8ppm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노출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사업주는 디클로로에틸렌으로 제공받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이 물질 역시도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대상 물질이다.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환기장치가 가공되었어야 하며 특수건강검진도 예외없이 실시되었어야 한다.
둘째, MSDS를 허위조작한 납품업체와 기존 세척제 성분 대체제품에 대한 전면조사 실시하라!
세척제 제조자(영세업체)와 대리점(유통업체)이 성분을 맘대로 바꿔서 유통시키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더 있는지, 관행적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유독물, 관리대상물질로 지정된 기존 세척제 성분을 대체한다며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성분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허위조작이 관행이라면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허위조작 처벌규정을 강화하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MSDS,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MSDS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경우는 시행령 [별표35]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고 있다.
이번 집단중독 사건은 거짓, 허위 정보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2월 21일
일과건강∙경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