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폐암 역학조사없이 산재인정 사례 또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전면 적용하라!
‘직업성⦁환경성 암환자 찾기 119(이하 직업성암119)’를 통해 지금까지 집단산재신청자에 명단을 올린 급식실 폐암 노동자 29명 중 지난 11월 22일 3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역학조사없이 산재승인되었다. 이로서 현재까지 5명의 폐암 노동자가 직업성암으로 인정되었다.
이번에 서울질병판위원회에서 함께 심의를 거친 3명의 노동자들은 각각 경기 시흥지역 학교 급식실 15년, 서울지역 학교 급식실 10년, 강원 철원지역 학교‧유치원 급식실 19년 7개월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았다. 조리흄의 발생원인인 고온의 튀김, 볶음 요리가 많았고 환기시설 등 열악한 작업환경이 폐암과의 업무연관성으로 너무나 명확하여 불필요한 역학조사없이 곧바로 산재인정된 것이다.
지난 4월부터 직업성‧환경성암환자119는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암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노동자들을 찾아 산재신청 무료상담과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급식실 폐암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접하며 관계 부처인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번 사례는 학교 급식실의 조리과정 발생한 조리흄과 폐암의 업무상 연관성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증명하였다. 우리나라 직업성암 산재처리기간이 평균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8월부터 이번까지 5명의 급식실 폐암 노동자 산재승인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었다. 모두 역학조사없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 바로 올라가서 승인처리되었다.
이처럼 계속된 산재승인 사례는 급식실 폐암이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야 함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급식실 폐암을 포함한 직업성암 추정의 원칙 확대와 법제화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표1> 직업성암119 급식실 폐암 집단산재신청자 산재승인 처리기간 비교
구분 | 2021.8.9 경기 급식실 | 2021.8.30 성남 급식실 | 2021.11.22 시흥 급식실 | 2021.11.22 서울 급식실 | 2021.11.22 철원 급식실 | 직업성암 년간 평균 |
처리기간 | 89일 | 120일 | 122일 | 121일 | 88일 | 335일 |
2021년 12월 2일
직업성⦁환경성암환자찾기119/ 일과건강⦁건생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