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연이은 추락 사망사고 발생!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원청을 처벌하라!
○ 6월 26일(어제) 오전 8시 30분경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 냉각탑 6m 높이에서 작업하던 공사업체 관계자가 추락하여 수심 5m 냉각처리시설에 빠져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지난 4월 9일 작업자 황 모(59) 씨가 지하로 추락해 숨진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발생한 산재 사고로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 연이어서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사고현장에는 기본적인 추락 방지망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오전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작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안전조치 미비 및 발주처의 안전불감증에서 나온 안전관리 소홀사고이다.
지난번 사망사고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가 안전감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난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당시 사망사고의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항의가 있자마자 작업중지 명령 2일만에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을 뿐 아니라 9일 만에 전면 작업중지 해제를 하여 작업을 재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한솔제지 장항공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대해 전면적인 안전조치를 하게 한 후 22일만에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에 비하면 군산지청의 작업중지가 형식적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 철저한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마련, 발주처 등 안전관리 책임자등을 엄중하게 처벌하라.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산업안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 산재 사망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기업살인법’을 즉각 재정하라.
고용노동부는 어제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가 하도급업체 ‘직원’이 아닌 ‘대표’라 원청인 세아베스틸군산공장에 ‘작업중지권’이 발동하지 못하며, 산재처리도 안 된다고 한다. 일반업체들이 꺼리는 열악한 작업을 영세한 하청업체 대표자가 직접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이 모든 책임을 영세하도급업체가 책임지라고 한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원청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산재사망시 원청이 처벌받지 않음으로 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확산시켰다. 이를 막기 위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고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다. 그래야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안전대책 헛구호인가?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산재 기업 사업주 등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산재 사망사고는 964명으로 이중 건설업 사망자는 506명이며, 2018년 산재 사망사고는 971명으로 이중 건설업 사망자는 485명이다. 하루에 2.7명이 죽는 것이고 4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는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역설했고,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전체 사고사망의 51%를 차지하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망 사고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고 헛구호에 그치기 때문이다.
사업주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행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안전점검과 대책마련이 절실하며 ‘산업안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발전소, 철강, 정유 및 화학단지 등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현장이기 때문에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번 세아베스틸군산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의 산업안전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6월 27일
전북건생지사 안전사회환경모임/민주노총군산시지부/전국플랜트건설노조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