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과건강 의견서
지난 6월 3일 (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일과건강 의견서'를 제출했다.
2018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김용균 법’으 로 불리며 산업재해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하청·비정규직·건설·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었다. 따라서 하위법령은 본 취지에 맞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했으나 입법예고 된 령과 규칙에서는 이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여 보완할 영역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