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산시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선정과 전담자 채용을 환영한다!
군산시는 지난 5월 13일 환경부 주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하 구축사업)’ 에 선정되었다. 전북군산시 외에 경기용인시, 경북구미시, 경남김해시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전북 기초단체 중에서는 처음이다. 5월 22일 군산시는 사업단 준비모임까지 마쳐서 발 빠른 진행을 하고 있다. 구축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올해 사업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군산시는 전국기초자치단체중 화학사고 대비 우선순위 12위다.(취급량 12위. 인구와 대규모시설8위. 산단생산량 19위). 2015년 OCI군산공장 누출사고 이후 군산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조례에 있는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발암물질없는군산만들기시민행동가 여러 차례 조례이행을 촉구하여왔다. 또 위험성이 높은 지자체가 전담자 한 명 없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끊임없이 해왔다.
군산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5월 말 화학물질 전임담당자를 1명 채용하였다. 강임준 시장은 올해 들어 조례이행을 위해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 준비와 안전관리계획 수립준비 등 2가지 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전북안전모)은 화학 사고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치하면 위험하다’는 캠페인과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제정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지난 5월 25일(토) 전주 차 없는 사람의 거리에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했고. 6월 4일(화) 익산 하나은행 사거리. 6월 7일(금) 군산 롯데마트 앞에서 진행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의 2017년 원인분석 통계에 의하면40%가 사업장 설비의 관리문제로 나타났다. 다리 등 공공시설물에 관한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산업단지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법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전국 사업장의 노후설비에 대한 실태조사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산업단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다.
최근 들어 화학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군산시가 환경부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선정을 계기로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우리 사회가 좀더 안전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