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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0월 5일 삼성전자·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노동부 국정감사장 앞에서 피해자 보상을 촉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현정, 일과건강

 

정말일까 싶어 다시 읽어본 기사. 동아일보가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 입을 빌어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기업에게 지우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가 산재를 먼저 인정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의학지식이 없는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에 무리가 있다"며 작업장 희귀질환의 산재적용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군요. 산업재해 입증책임 주체 변화나 선인정하는 방식은 산재보험 운영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변할 수도 있고 기업의 반발도 만만치않겠지만 산재보험 제도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니 '제대로 된' 내용으로 관철되면 좋겠네요. 

 

2000년 이후 석면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이 72명이라고 합니다(뉴시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0년간 석면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사람은 104명으로 폐암 51명, 악성중피종 31명, 기타질병이 22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석면은 노출 이후 발병까지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 피해자가 '석면질환'을 의심하기 힘든 사례도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공단과 고용노동부가 석면피해자 발굴을 위해 더욱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12월 15일 동아일보

 

백혈병등 작업장 희귀질환… 산재 적용기준 완화 추진
‘피해자가 인과관계 입증’서 ‘기업이 관계없음 입증’으로

 

12월 15일 매일노동뉴스

 

"직업성 암 피해, 개인에게 전가돼"
금속노조·발암물질감시네트워크 '자동차 발암물질' 토론회

 

12월 15일 매일노동뉴스

 

쌍용차 희망퇴직자 또 자살
지금까지 노동자만 5명, 가족 포함 11명 사망

 

12월 15일 한겨레

 

“석면소비국 아시아에 밀집, 캐나다 석면광산 허가 안돼”
아시아 환경운동가들 원정시위

 

12월 14일 뉴시스

 

산업안전보건공단, 10년간 석면 사망자 72명

 

12월 14일 메디컬투데이

 

산업재해, 스트레스가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
장시간 노동자의 건강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12월 14일 레디앙

 

화학섬유 사업장에 발암물질 11.5%
골수종-백혈병 유발 벤젠도 검출…노조 "노동자 물론 소비자도 발병 우려"

 

12월 14일 아시아경제

 

건축 공사도 공사금액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추진
권익위, 건축공사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개선안 권고

 

12월 14일 서울경제

 

[내년 경제운용계획] 택배·퀵서비스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靑 업무보고
임금 체불 건설업체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수주 배제
연장근로 허용 특례업종 축소
지자체에 자립지원 상담사 배치도

 

12월 13일 내일신문

 

中, 직업병 115종 피해자 2억명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