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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금속노동자 iLabor.rog

 

경남 창원과 통영에 있는 조선소에서 잇달아 산재사망이 발생했습니다(경남도민일보). 12월 10일 오전 STX(창원시 진해구)조선해양에서는 철제 사다리를 운반하던 지게차에서 사다리가 넘어져 31살의 노동자가 부딪쳐 숨졌습니다. 한달여 앞선 11월 19일 삼호조선(경남 통영시)은 작업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해당지역 노조에서는 '안전관리감독 소홀'이 대형사고로 연결되고 있다며 사업주 처벌 강화를 노동부에 요구했습니다. 올초에도 조선소 산재사망이 이어져 관련대책 마련을 주문했는데요,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다시 산재사망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연말이라 이런저런 술자리가 많은데요, 송년회 자리에서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연합뉴스)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모임의 '주최자·목적·참석 강제성' 등으로 모임과정 전반이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합니다. 사장이 주재한 전체 회식은 업무로 인정된 반면, 공식 모임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끼리 간 2차에서의 회식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제시됐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시나 일어날 것을 생각한다면 회식은 회사가 비용을 내는 선에서 멈추고 귀가하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12월 13일 경남도민일보

 

도내 조선소 잇단 산업재해 사망 
노동계 "안전관리 감독 강화해야" 대책마련 요구

 

12월 13일 연합뉴스

 

'망년회 사고' 송사…업무상재해 판결 잣대는

 

12월 13일 매일노동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 공공기관화, 노동부 빼고 다 "반대"
국회 토론회서 반대의견 잇따라 … 홍희덕 의원 "부처이기주의 안돼"

 

12월 13일 경기신문

 

4대 보험 통합 업무과부하 ‘불보듯’
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인력 1천여명 건강보험공단 재배치
직원 감소따른 업무 혼선 예고… “보완책 서둘러 마련” 지적

 

12월 12일 메디컬투데이

 

감정노동 심각한 요양보호사, 스트레스에 '끙끙'
김장 담궈달라는 가족, 성희롱 시도하는 노인 '스트레스' ↑

 

12월 11일 YTN

 

"접대 골프 치다 숨졌어도 산업재해"

 

12월 10일 동아eTV

 

죽음의 석면, 수출을 멈춰라

 

 

12월 10일 환경일보

 

석면피해인정 조기신청 시작
지자체 직접 방문·접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