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씨앤이 하청노동자 산재사에 민노총강원 “중대재해법 처벌해야” (안전신문)
실제 이번 사고가 난 곳의 원청인 쌍용씨앤이에선 올 2월 산재 사망이 난 이후 5월에도 2명이 산재를 당했다. 지난해에도 지속 산재 사망 사고가 난 곳이기도 하다. 당시 쌍용씨앤이측은 사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고가 건설공사 중 발생한 것과 사망한 노동자가 시공사, 협력업체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면피성으로 일관한다는 비판을 안팎에서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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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