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4주 만에 새벽 배송 중 숨져…‘산재’ 불승인에 반발 (KBS 뉴스)
유족 측은 두 달 뒤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 재해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7개월여 만에 내놓은 답변은 '불승인'이었습니다.
김 씨가 쉬는 시간도 없이 무거운 택배를 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업무 강도가 높다고는 판단했지만, 사망 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사망 전 석 달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이상 늘지 않아 과로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불승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공단이 과로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시간만을 놓고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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