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주 52시간제 예외' 취소소송…法 "소송대상 안돼" (연합뉴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 정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법률 위임 없이 시행규칙만으로 노동 조건을 제한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올해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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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175700004